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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 치료비 지원

만 18세 미만에 소아암 및 희귀혈액질환을 진단받은 만29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최대 3,000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적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에 소아암 및 희귀혈액질환을 진단받은 만29세 이하의 자
재활치료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지역별·가구규모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 기준)의 350% 이하
지원항목
최대지원
금액
치료비 재활치료비
치료비(이식비 포함) 3,000만원(최대) 재활치료비 1,000만원
재활보장구 1,000만원 (1인 1회)
구득료 690만원 성장호르몬 400만원 (보험적용대상만)
2차 수술 1,000만원
지원금액 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해 신청(재활치료비는 개인 신청 가능) / 원본 등기우편 접수
지원기간 지원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절차
  1. 지원신청
  2. 서류심사 및 상담
  3. 매월 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
  4. 지원결정통보
  5. 지원
지원방법 치료 병원으로 사후청구 지급이 원칙 / 특별한 경우(외래 치료비) 환아 명의 통장으로 입금
신청서류
공통 ① 치료비지원신청서 협회양식1.pdf
② 개인정보공개동의서 협회양식2.pdf
③ 의료사회복지사 추천서(재활치료비 신청 시 생략)
④ 진단서(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⑤ 주민등록등본
⑥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족 모두)
⑦ 진료비 내역서 (진단~현재)
⑧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해당자)
⑨ 소득관련서류(가족 내 성인 모두)
⑩ 재산관련서류
⑪ 환아 사진
재활치료비 ⑫ 추천서 1. 혈액종양전문의 또는 주치의 소견서 협회양식3-1.pdf
⑬ 추천서 2. 재활 주치의 소견서협회양식3-2.pdf

※ 소득 관련 서류(가족 내 성인모두 제출)

  •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일용직,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건강보험납입확인서
  • 주부, 무직자 등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원(세무서), 건강보험납입확인서

※ 재산 관련 서류

  • 공통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가족 내 성인 모두)
  • 자가 : 등기부등본
  • 전월세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무료임대 및 친인척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무료임대확인서협회양식4

※ 관할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저소득 관련 서류(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등)나 보건소 의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 재산 관련 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사회복지적치료비 지원사업

소아암 치료는 3년 ~ 5년의 치료 기간을 거처야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누기 위한 치료 보조비와 소아암 치료 중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돕습니다.

소아암 환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소아암 치료 중에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치료 기간 중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회복지적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구분 발달치료비 치료보조비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에 소아암 및 희귀난치성혈액질환을 진단받고 치료 중인 만29세 미만의 환자 중 지역 내 전문치료사가 있는 기관(병원, 치료센터, 복지관 등) 이용자 만18세 미만에 소아암 및 희귀난치성혈액질환을 진단받고 집중 치료 중이거나 이식 후 5년이내로 후유증치료 중인 만29세 미만의 환자
지원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지역별 ․ 가구규모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 기준)의 350% 이하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지역별 ․ 가구규모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 기준)의 350% 이하
지원금액 연간 최대 300만원 연간 240만원
지원항목
  • 전문치료비: 지역 내 전문 치료사가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치료 프로그램
    ex) 언어치료, 미술치료, 인지치료, 놀이치료 등
  • 발달치료비: 소아암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환아의 성장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교통비, 식비, 약제비, 치료용품구입비 등 치료부대비용
지원방법
  • 전문치료비: 치료기관으로 사후청구 지급이 원칙
  • 발달치료비: 이용기관으로 지급
환아 명의 통장으로 입금
신청접수 개인신청 / 원본 등기우편 접수
지원기간 지원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절차
  1. 지원신청
  2. 서류심사 및 상담
  3. 연 1~2회 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
  4. 지원결정통보
  5. 지원
신청서류
*치료비지원신청서 (협회 규정양식 1 치료비지원신청서.pdf)
*개인정보공개동의서 (협회 규정양식 2 개인정보공개동의서.pdf)
*혈앵종양전문의 또는 주치의 소견서 (협회 규정양식 3 재활치료비 추천서1.pdf)
*재활주치의 소견서 (협회 규정양식 4 재활치료비 추천서2.pdf)
공통 ① 치료비지원신청서(협회양식1)
② 개인정보공개동의서(협회양식2)
③ 진단서(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④ 주민등록등본(주소변경 내용 포함)
⑤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족 전체)
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해당자)
⑦ 소득관련서류(가족 내 성인 모두)
⑧ 재산관련서류
⑨ 부채증명서
⑩ 환아 사진
전문/발달치료비 ⑪ 전문치료사 추천서(※전문치료비)
⑫ 이용기관 담당자 추천서(※ 발달치료비)

※ 소득 관련 서류

  •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일용직,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건강보험납입확인서
  • 주부, 무직자 등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원(세무서), 건강보험납입확인서

※ 재산 관련 서류

  • 공통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가족 내 성인 모두)
  • 자가 : 등기부등본
  • 전월세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무료임대 및 친인척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무료임대확인서(협회양식4),

※ 관할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저소득 관련 서류(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등)나 보건소 의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 재산 관련 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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